근로복지공단에서 건설업 사업의 개시를 하는 방법을 알려줘
2026. 2. 12.
건설업 사업의 개시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업장의 현장관리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번호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및 산재보험 처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보험가입신고' >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선택합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체크하고, 사업장관리번호(건설본사 번호)를 입력합니다.
- 공사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명, 착공일, 완공일, 총 공사금액(부가가치세 제외), 현장 소재지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공사 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한 후 접수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신고: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와 공사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원도급 공사의 경우에만 사업개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공사의 경우 원도급사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등을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 사업개시신고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한이 지나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가 완료되면 건설일괄관리번호 아래에 현장관리번호(보통 9로 시작하는 11자리)가 생성되며, 이 번호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 관련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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