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생 아동의 학원비가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2.
2016년생 아동의 경우, 해당 연도에 만 6세가 되지 않았다면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부터는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용, 학원비 등이 해당됩니다. 취학 전 아동(만 6세 미만)의 경우,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부터는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나 특별활동비 등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생 아동이 연말정산 대상 연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취학 전 아동으로서 학원비를 지출했다면, 해당 학원이나 체육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제 대상 기관인지 확인 후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통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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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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