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에 직장인 급여가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2.

    네, 직장인의 급여는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 신고가 완료된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직장인의 경우:

    1. 투잡 또는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본업 외에 강사 활동, 유튜브, 배달 등의 수입이 있다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임대 수입이 있는 경우: 주택 임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 주식, 펀드, 코인 등 금융 소득이 많은 경우: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4.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매출액과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5. 기타소득이 300만 원 초과한 경우: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6. 연말정산 누락 또는 공제 추가: 의료비, 교육비 등을 더 공제받고 싶다면 경정청구 또는 자발적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7. 근로소득이 두 군데 이상일 경우: 여러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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