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 명세서에 생년월일 작성 시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2026. 2. 12.

    네, 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 명세서 작성 시 청년 연령 계산에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으로 인정받기 위한 연령 계산 시,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은 현재 연령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한 실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1990년생으로 23개월(1년 11개월)의 군 복무 기간을 가진 근로자가 2025년 11월에 입사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35세이지만 군 복무 기간을 차감하면 만 33세가 되어 청년 연령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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