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오납금 발생 시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2.

    자동차세 과오납금 발생 시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자동차세 과오납금은 해당 세금을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징수한 경우, 해당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 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1. 환급 주체: 자동차세 과오납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세금을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합니다.
    2. 특별징수의무자의 역할: 특별징수의무자(예: 자동차 판매업자 등)가 자동차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특별징수의무자가 직접 환급하고, 해당 시군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3. 환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위택스(Wetax)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가능 시간: 오전 9시 ~ 오후 10시)
      • 방문 신청: 차량이 등록된 해당 지방자치단체(구청 등)의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방문 시):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처리 기간: 신청 후 영업일 기준 약 7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며, 실제 행정 처리 기간은 약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환급 기한: 자동차세 환급은 환급 발생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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