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해외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국내에서 해외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주의사항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
- 공급받는 자: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합니다.
- 대금 회수: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 용역의 종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 목에 열거된 특정 용역이어야 합니다. 컨설팅 용역은 일반적으로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
- 컨설팅 용역과 같이 일부 전문 서비스업의 경우, 상대 국가에서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국내에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용역을 제공하는 국가의 세법상 상호면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는 해야 합니다.
계약서 검토:
- 용역의 범위, 대가 지급 방식, 지급 통화 등을 명확히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가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국가의 세법상 상호면세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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