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 보너스 지급 시기에 일시 반영하면 소득 안분 안 했을 때 문제 되나요?
2026. 2. 12.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 시기에 일시 반영하고 소득 안분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이닝 보너스는 근로계약 기간 동안 안분하여 근로소득으로 인식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이닝 보너스가 근로계약 체결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더라도, 이는 계약 기간 동안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안분하여 인식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 사이닝 보너스를 일시금으로만 처리하고 안분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이 과대 계상되어 실제보다 많은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분하지 않고 일시금으로만 처리할 경우, 해당 연도의 소득이 과소 계상되어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조건부 사이닝 보너스: 만약 사이닝 보너스 지급 시 중도 퇴사 시 일정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이 있다면, 이 역시 계약 기간 동안 안분하여 인식하고, 중도 퇴사 시 반환하는 금액만큼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안분하고, 이에 따라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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