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세 자녀공제는 중복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2.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에 대한 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만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자녀와 관련된 다른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역시 기본공제를 받는 분이 적용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며, 중복 신청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중복 공제 불가 원칙: 세법상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사람이 중복으로 공제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에 적용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지정: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 명만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연계: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납세자가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공제를 받는 분이 이러한 관련 공제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 필요: 만약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내에 한 명이 공제 내역을 제외하고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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