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에 대한 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만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자녀와 관련된 다른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역시 기본공제를 받는 분이 적용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며, 중복 신청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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