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비휴 교대근무 시 야간근무 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주야비휴 교대근무(18시 출근, 익일 09시 퇴근) 시 야간근무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야간근무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에 0.5를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면세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이전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반환해야 하나요?
중고차 구매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대답은 안해주고 업무적인 말만 하는 것이 완전 이기적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