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비휴 교대근무 (18시 출근 익일 09시 퇴근) 시 야간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12.

    주야비휴 교대근무 시 야간근무 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주야비휴 교대근무(18시 출근, 익일 09시 퇴근) 시 야간근무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야간근무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에 0.5를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1.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2. 야간근로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3. 교대근무 시 야간근로시간: 주야비휴 교대근무의 경우, 18시에 출근하여 익일 09시에 퇴근하므로,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 동안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4. 실무적용: 실제 야간근로수당 계산 시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초과하여 가산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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