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0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기 위해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해야 하나요?

    2026. 2. 12.

    만 20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기 위해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는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 20세 직계비속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 만 20세가 되는 해에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만 2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더라도 나이 요건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한 절차이며, 동의를 취소한다고 해서 부양가족 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만 20세를 초과하는 직계비속을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싶으시다면, 연말정산 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동의를 취소하더라도 부양가족 공제 자체를 받지 않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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