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특근 수당을 3.3%를 떼고 월별로 지급받았을 때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6. 2. 12.
네, 공휴일 및 특근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 3.3%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재직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특근 수당이 월별로 지급되었다면, 해당 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공휴일 및 특근 수당은 이러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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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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