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현금 거래 내역이 국세청 세무 조사에 어떻게 활용되나요?

    2026. 2. 13.

    금융기관의 현금 거래 내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국세청 세무 조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CTR)와 의심 거래 보고 제도(STR)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탈세,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 조사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1.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CTR):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해당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FIU에 보고됩니다. FIU는 이 정보를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여 세무 조사에 활용합니다.
    2. 의심 거래 보고 제도(STR): 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금융기관이 자금 세탁이나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를 FIU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보 역시 국세청 세무 조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의 세무 조사 시 과세 자료로 활용되어 탈세 혐의를 검증하거나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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