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8.8% 기타소득 미신고 시 적발 가능 여부
2026. 2. 13.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적발될 수 있습니다.
결론: 8.8%의 기타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시스템과의 연계 또는 기타 제보 등을 통해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그리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수급 기간 중 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누락 시 부정수급: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이는 고용보험 시스템과 국세청 전산망 연계 등을 통해 파악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의 결과: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 지급받은 실업급여 반환, 추가 징수, 수급 제한,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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