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이 기한 내에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신고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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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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