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에서 대표자 1명과 직원 2명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했을 때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6. 2. 13.
네, 법인 회사에서 대표자와 직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대표자 1명과 직원 2명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했다면, 해당 법인은 특별징수의무자로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특별징수의무):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대상: 특별징수의무자(법인, 금융기관, 세무대행인 등)가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 법인이 해당됩니다.
- 제출 기간: 2026년 2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입니다. (질문 시점의 연도를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 제출 방법: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또는 전산매체(CD, DVD, USB)를 통한 직접 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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