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비의 세법상 비용처리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한도: 연간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
수입금액별 한도: 일반수입금액의 0.03%~0.2% 추가
건당 1만원 초과 시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 필수
1회 지출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
단, 접대비 성격의 지출은 부가세 매입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특정 임원들만의 단합대회 목적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여 부도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알려줘.
사업수익 5천만원이 잡혀있는데, 개인 수익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시 소득으로 잡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