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비의 세법상 비용처리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한도: 연간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
수입금액별 한도: 일반수입금액의 0.03%~0.2% 추가
건당 1만원 초과 시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 필수
1회 지출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
단, 접대비 성격의 지출은 부가세 매입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특정 임원들만의 단합대회 목적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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