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되나요?
2025. 4. 6.
유튜버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업종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 업종코드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최대 5년간 100%(또는 5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자영예술가로 분류되는 경우:
- 업종코드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적·물적 시설 없이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고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해당됩니다.
따라서, 유튜버의 사업 형태와 규모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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