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장부기장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2025. 4. 6.
임대사업자가 장부기장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방식:
-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선택 가능
- 필요경비를 60%(등록 임대사업자 기준)로 인정
- 400만 원 기본공제 적용
- 세금 계산이 간편하고 수입금액 1,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음
장부기장 방식:
- 실제 발생한 경비를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
- 감가상각비 등 추가 경비 처리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양한 공제 혜택 적용 가능
따라서 실제 경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나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부기장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비가 적고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방식이 간편하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 상황을 고려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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