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장부기장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방식:
장부기장 방식:
따라서 실제 경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나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부기장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비가 적고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방식이 간편하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 상황을 고려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