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학원을 운영 중 다른 지역에 동일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3.

    개인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다른 지역에 동일 업종으로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창업'으로 인정받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별도의 지역에 법인을 신규 설립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간주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거나, 기존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등 창업으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액감면 적용을 받기 위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법인 설립 및 사업 개시: 개인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장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설비나 인력을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를 통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동일 업종 영위: 개인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새로운 법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창업 감면 대상 업종: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학원업의 경우,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은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창업 요건 충족: 창업 당시 대표자의 연령 요건(청년창업의 경우) 등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하는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하실 만한 관련 법령 및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와 세액감면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의 범위,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법인의 창업일을 법인설립등기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실질 내용, 자산의 인수 여부, 사업의 승계 정도 등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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