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차량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회사에서 비용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해당 금액을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나 급여의 일부로 처리하고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원은 추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비용처리를 원한다면, 차량을 회사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