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차량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회사에서 비용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해당 금액을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나 급여의 일부로 처리하고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원은 추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비용처리를 원한다면, 차량을 회사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종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주된 사업장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의 유아 모델료 사업소득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어도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