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차량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회사에서 비용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해당 금액을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나 급여의 일부로 처리하고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원은 추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비용처리를 원한다면, 차량을 회사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5년 12월분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3월 10일이 맞나요?
2026년 1월 16일에 계약금으로 받은 22,109.91달러와 2026년 4월 10일에 잔금으로 받은 3,532,500엔을 엔화로 환산하여 총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동차 등록면허세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