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에서 차감하면서 계약서상 보증금이 변경되었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2026. 2. 13.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므로, 실제 임대료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짜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금액에 대해 매출로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료 지급 시기가 도래하면,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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