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중도입사자의 급여를 다음 달에 지급했을 경우, 입사한 달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급여를 지급한 달부터 포함되나요?

    2026. 2. 13.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중도입사자의 경우, 급여 지급 시점과 관계없이 입사한 달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실제 근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며, 급여 지급 시점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미만)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갱신 계약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상시근로자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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