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인한 임대사업자 폐업 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3.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임대사업을 폐업하시는 경우,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임대사업을 폐업할 때에는 폐업 신고와 함께 관련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수용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폐업 신고:
-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임대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용 확인서, 보상금 수령 확인증 등 폐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용으로 발급받은 수용확인서도 폐업 신고 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건물 등)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처리:
- 폐업한 연도의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기타 세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 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만약 임대사업자 등록이 지방자치단체에 되어 있다면, 해당 기관에도 폐업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수용으로 인해 임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양도세 신고용으로 발급받은 수용확인서가 폐업 신고 시에도 증빙 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폐업 절차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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