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2026. 2. 13.

    세법상 배우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혼 관계, 즉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아 세법상 배우자 공제 등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 및 국세청 해석을 통해 일관되게 유지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률상 배우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배우자 공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등 세법상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면,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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