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보험료 공제 대상인데 소득자, 주 피보험자가 모두 공제 대상인 경우 보험료 공제가 안 되는 건가요?

    2026. 2. 13.

    부양가족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자(근로자 본인)와 부양가족이 모두 공제 대상에 해당하고, 해당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계약자 및 피보험자 요건: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인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성별에 따라 다름)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된다면, 해당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대해 계약자인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로서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으로 명시된 보장성 보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보험료 세액공제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가 적용됩니다.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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