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오픈한 사업장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6. 2. 13.

    네, 신규로 오픈한 사업장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장을 개업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개업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에 개업한 사업장의 경우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5개월을 사업월수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이 기간 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후, 총 사업월수로 나누어 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산출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다음 과세연도와 비교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 및 공제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규 개업 사업장이라도 정규직원을 채용하여 고용이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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