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3.

    정기적이고 사전에 고정된 기준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 조건, 시기, 금액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을 것
    2. 근로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질 것
    3. 매월, 분기 등 일정 주기로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회사의 경영 성과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결정되는 일회성 또는 불규칙적인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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