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3.
시각디자인업의 경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6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시각디자인업 78.8%)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실제 지출된 경비와 관계없이 정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경비를 인정해주므로, 증빙 부담이 적어 신고가 간편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은 실제 지출된 주요 경비(매입액, 임차료, 인건비 등)를 증빙하여 인정받고, 기타 경비는 업종별 기준경비율(시각디자인업 19.1%)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많고 관련 증빙을 잘 갖추고 있다면 기준경비율 적용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본인의 사업 규모와 실제 지출한 경비 규모를 비교하여 더 큰 경비 공제가 가능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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