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2자녀 가구의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자녀 이상 가구는 취득세의 10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이러한 감면 혜택은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만 감면됩니다.
또한, 전기차 취득세 감면과 다자녀 가구 취득세 감면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여, 조건 충족 시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감면 적용 방식 및 중복 허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전 거주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