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겸용이 아닌 사업장으로 전체 사용하는 경우, 전기세, 수도세, 임대료 등 공과금 및 임대료를 비용처리할 때 별도로 나눌 필요가 없나요?
2026. 2. 13.
사업장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전기세, 수도세, 임대료 등 공과금 및 임대료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별도로 안분할 필요 없이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적격 증빙 확보: 사업용으로 지출된 공과금 및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이체 내역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 사업 관련성 입증: 해당 비용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실제 지출: 실제로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이어야 하며, 타인에게 전가된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거와 사업을 겸용하는 경우가 아닌, 사업장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안분할 필요 없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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