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업무를 세무사에서 처리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2. 13.
네,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업무는 세무사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세무사는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인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인건비 비용 처리: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근무 사실과 적정한 급여 수준에 대한 증빙이 중요합니다.
- 4대보험 가입 및 관리: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록 등 4대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소득분산 효과 활용: 사업소득을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분산하여 가구 전체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상담하고, 배우자가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증빙 서류 관리: 급여 이체 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 세무조사 시 문제가 없도록 지원합니다.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은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실제 근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적정 급여를 지급하는 등 세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세무사는 이러한 절차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처리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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