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으로 무료 강의만 하고 강사 및 직원 월급만 지급하는 비영리 단체의 세무 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6. 2. 13.

    비영리 단체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무료 강의만 제공하고 강사 및 직원 급여만 지급하는 경우, 세무 신고 의무는 해당 활동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강의 및 급여 지급 활동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법인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1. 수익사업 해당 여부 판단:

      •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공익을 위하여 활동하므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 국가로부터 받는 대가성 없는 보조금, 출연금, 손실보상금 등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맺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무료 강의 제공 및 급여 지급이 보조금으로 이루어지고, 이 활동 자체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열거된 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인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2. 원천징수 의무:

      • 강사 및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합니다. 소득 지급자인 비영리 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거나 과세 최저한에 해당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 만약 비영리 단체가 보조금 외에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세무 신고 의무는 단체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 보조금의 성격, 관련 법규 해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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