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와 일반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당해세와 일반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는 주로 법정기일담보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조세채권 상호 간에는 압류의 선착주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당해세와 일반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 당해세: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로,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당해세에 해당합니다.
    • 일반 조세채권: 특정 재산과 직접 관련 없이 부과되는 조세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다만, 담보권(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된 경우, 조세의 법정기일과 담보권 설정일 중 빠른 날짜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2.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

    • 압류의 선착주의: 동일한 재산에 대해 여러 조세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먼저 압류한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예외 사항:

    •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물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국세는 다른 국세나 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 주택임차보증금: 2023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보증금은 당해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상가 임차보증금은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조세채권이 항상 일반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정기일, 담보권 설정일, 압류 시점, 그리고 조세의 종류(당해세 여부)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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