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9인승 이상)에 배기량이 아닌 고정세율이 적용되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9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배기량과 관계없이 고정된 세율이 적용되는 근거는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승합자동차에 대해 배기량별 구분이 아닌, 정해진 세액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9인승 이상 승합차가 일반적인 승용차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차량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세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배기량에 따른 차등 없이 정해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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