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산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 후 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감면을 유지할 수 있나요?
2026. 2. 13.
자녀 출산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 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입 신고: 출산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잔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자녀가 출산된 경우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 및 배우자, 자녀가 모두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최소 3년 이상 실거주: 자녀와 함께 해당 주택에 최소 3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대상 부동산을 기간 내에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환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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