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룸 운영 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4. 7.
파티룸 운영 시 세금신고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파티룸 사업을 시작하기 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업종코드 701300(비주거용 건물 임대), 749609(사업 지원 서비스업), 또는 930925(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연 2회, 간이과세자는 1월에 연 1회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
원천세 신고: 직원을 고용한 경우, 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매월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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