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퇴사 시 필요한 의사 소견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6. 2. 14.

    교통사고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의사 소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업무 수행 곤란성: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순 통원 치료만으로는 업무 수행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치료 기간 및 향후 소견: 질병 퇴사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13주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포함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향후 치료에 대한 의사의 소견도 기재될 수 있습니다.
    3.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 사고 발생일 또는 최초 진단일이 근로 기간 중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근무 시작일 이전이라면 질병 퇴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소견이 포함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고, 더불어 회사에 휴직이나 직무 전환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이력을 증빙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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