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업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4.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업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 변경이 근로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주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인사권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 근로계약 시 근로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판례: 대법원은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전보·전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3. 업무 변경의 합리성: 업무 변경은 경영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업무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변경이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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