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 초과 시 연장수당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4.

    법정 근로시간 초과 시 연장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핵심은 '통상임금'과 '가산율'입니다.

    1. 통상임금 산정: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정해진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받는 임금으로,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가산율 적용: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시: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하루 10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은 통상임금으로, 초과된 2시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통상임금: 10,000원/시간 * 8시간 = 80,000원
    • 연장근로수당: 10,000원/시간 * 2시간 * 1.5 (가산율) = 30,000원
    • 총 지급액: 80,000원 + 30,000원 = 110,000원

    주의사항: 연장근로시간 산정 시 1일 기준뿐만 아니라 1주 기준(총 40시간 초과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휴일근로 시에는 추가적인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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