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의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은 얼마인가요?

    2026. 2. 1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의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 공급가액(과세+면세 매출 합계)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이는 사업장별로 적용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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