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14.

    쇼핑몰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폐업 사유를 '양도·양수(폐업)' 또는 '기타(폐업)' 등으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 말소 증명서)
    4.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폐업일이 포함된 기간)
    5. 잔존재화가 있는 경우, 시가 평가서 및 재고 목록 등 간주공급 증빙 서류
    6. 양도·양수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위 서류들을 갖추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폐업 시 잔존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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