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꽃집 폐업 시 재고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 2. 14.

    온라인 꽃집을 폐업하시는 경우, 폐업일까지 발생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3일에 폐업하셨다면,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6월 2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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