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14.

    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납부한 보험료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 명의로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 요건:

    1. 보험료 납입자: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기본공제대상자: 보험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여야 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음)
    3. 보장성 보험: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이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와 보험료 납입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으로 되어 있다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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