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관련 세액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2. 14.

    간호조무사님께서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관련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동일한 한도 내에서 15%가 적용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는 20%, 난임시술비는 30%가 적용됩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 초·중·고등학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15%입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15%이며, 특정 기부금의 경우 3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등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세액공제 항목별로 세부적인 요건과 한도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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