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시 어떤 질환을 기재할 수 있나요?

    2026. 2. 14.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시 기재할 수 있는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 대상 질환 유형: 근골격계, 신경기능계, 정신신경계, 감각기능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계, 내분비계, 혈액 및 종양질환계, 피부질환계에 해당하는 질환입니다.
    2. 기타 질환: 위 11가지 질환 유형에 속하지 않더라도, 질병이나 부상이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쳐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장 근접한 평가 대상 질환 유형을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 질환이 아닌 경우라도 통원 또는 입원 치료 기록이 없더라도, 이전 진료기관에서 해당 질병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거나 질병 또는 부상이 고착되어 더 이상의 치료에도 상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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