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가 추계신고 시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14.

    상가 임대사업자가 추계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주요 공제 항목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추계신고 시에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모두채움신고서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요건:

      • 상가건물에 대해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했거나,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사업용계좌나 현금영수증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

      • 기장의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두채움신고서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를 사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세액공제 내용:

      •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가 공제됩니다.
      • 이월공제는 10년 동안 가능하며,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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