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중 고정상여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14.

    무급휴가 기간 중에도 고정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재직조건부나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이라 할지라도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기간이라도 이러한 고정상여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의 경우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재직조건부 및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정확도: 매우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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