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 인출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14.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며,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2.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횟수 제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3.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 가입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4. 파산 또는 개인회생: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5.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재난으로 인해 주거 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거나, 가입자 또는 그 가족이 실종되거나, 가입자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중도인출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유별로 구체적인 요건과 증빙 서류가 필요하므로, 실제 중도인출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퇴직연금 사업자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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