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형제자매의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4.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형제자매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직계존비속(부모님, 자녀 등)의 사용액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의 경우,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형제자매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소득공제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형제자매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시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직계존속의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형제자매의 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