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주소가 부모님 명의의 자택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필요한가요?

    2026. 2. 14.

    부모님 명의의 자택을 통신판매업 사업장 주소로 사업자 등록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출 여부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1. 부모님 명의 자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사업장 사용에 대한 동의서(사용대차 계약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부모님 명의 자택을 임차(전세 또는 월세)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집주인(부모님)과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해당 주택을 다시 임차하여 거주 중이라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 명의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더라도 무상 사용 시에는 사용대차 계약서, 유상 사용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의 경우 온라인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물리적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필요 서류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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